안녕하세요 요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등급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등급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드리겠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등급 조건
★ 20년 4월 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 시 26년 4월 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 원래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6년 4월 17일 전까지 해당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건물에서 근무중인데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니깐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할 테니 그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춰라라는 유예기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계설비법이 도입되면서 기계설비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장점이라면 기계 관련 종사자도 전기 쪽처럼 조금 더 인정받고 법적으로 선임의 자격조건이 주어져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기존에 아무 제한사항 없이 근무하시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조건이 부여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른 자격들과 공동으로 선임이 불가하기에 아파트 관리비 상승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도입될 때 논란과 비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법 또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행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등급 제한사항
1) '임시'등급은 2026년 4월 17일까지만 유효
→ 이후에는 해당 건축물 등급의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
2) '임시'등급을 부여받은 분들은 '현 근무지' 외에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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